법무법인 대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에게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26년 말까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성년 전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정해졌습니다. 실제 등기·변제·말소와 양육비 지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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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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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혼인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가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본안의 소로 이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발령하였고, 당사자들은 특정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보험·주식·부동산 등 전반적인 재산 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및 각 당사자의 기여도,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혼상속·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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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2024년 초순경 상대방을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으며,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인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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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상간녀 소송)

의뢰인은 2018년 10월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내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2023년 1월경부터 배우자와 자주 만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는 같은 해 2월 의뢰인이 배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후 3월에 이루어진 대면 자리에서 상대방은 그동안의 내연관계를 직접 시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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