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희망하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설정된 약 6,5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전액 변제하고 말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성인 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