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의 부정행위와 이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웅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는 이혼 및 양육권 포기 등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금액과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먼저 상대방 B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의뢰인의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급여 통장, 퇴직금 예상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자녀의 복리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상대방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간과 강제 수단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에게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26년 말까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며,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성년 전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정해졌습니다. 실제 등기·변제·말소와 양육비 지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