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 A(피고)는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 20년 전 발생한 불화로 인해 의뢰인이 가출하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으며,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부수적 쟁점 없이 신속한 이혼 성립만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A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부본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야간송달 및 주소보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소송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절차 도중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본 대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폐문부재가 이어지자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판결을 확정 짓기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공시송달 과정을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의뢰인은 확정증명원을 교부받아 법적 혼인 관계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