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의정부지방법원·처리 완료
화해권고

이혼 등

이혼

사건 개요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성격 차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분담, 그리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의 지분 정리와 각자의 연금 수급권 포기 등 세부적인 재산 관계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신청인(A)을 대리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조정 신청 이후 피신청인(B)에게 관련 서류가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주소 보정 및 재송달 절차를 관리하였으며, 당사자 간에 작성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요청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지분의 99%를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안을 설계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위자료 및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별로 양육자를 나누어 지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 및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웅이 제출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A)과 피신청인(B)은 이혼하며, 신청인(A)은 피신청인(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지분 99%를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신청인(A)을, 셋째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B)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B)은 신청인(A)에게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복잡했던 혼인 관계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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