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창원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등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이하 'A')과 배우자 B는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2021년 4월경 A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B는 직장 상사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 역시 본소를 제기하며 맞서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B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B와 상간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음성 파일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가 부정행위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대화 내용 중 내밀한 영역의 언급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이혼 요구 이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제니스아파트 매수 자금을 친정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며 A로부터 받아간 1,80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B가 부부 공동 재산인 주식 투자 수익금을 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A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B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에 의하여 A와 B는 이혼하며, B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A의 기여도를 65%로 인정받아 B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B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이 제안한 방식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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