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웅

이혼 등

Case Detail

CASE DETAIL

창원지방법원·처리 완료
일부승소

이혼 등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이하 'A')과 배우자 B는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B는 2021년 4월경 A에게 성격 차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B는 직장 상사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A는 B의 휴대전화에서 C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고, A 역시 본소를 제기하며 맞서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B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B와 상간자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음성 파일 등 방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인 B가 부정행위 시점을 혼인 파탄 이후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대화 내용 중 내밀한 영역의 언급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이혼 요구 이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B가 제니스아파트 매수 자금을 친정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며 A로부터 받아간 1,800만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B가 부부 공동 재산인 주식 투자 수익금을 소송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A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강조하며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B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에 의하여 A와 B는 이혼하며, B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 A의 기여도를 65%로 인정받아 B의 과도한 청구를 방어하였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고 B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법무법인이 제안한 방식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일부승소인용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은 배우자가 알리지 않은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반복적인 금전 문제를 일으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조정·재판 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
창원지방법원일부승소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위자료 3,000만 원·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반소와 위자료 반소를 제기하며 귀책 주체를 다투었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도 제기하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조건,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 사건이 병행 진행되었으며, 해당 형사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가 민사 절차에서도 활용되는 복합적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형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일부승소

손해배상(기)

의뢰인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2022년 4월경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상대방과 여행 및 숙박을 함께 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상대방의 집 근처에서 함께 다니다 의뢰인에게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등 의뢰인을 배제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해당 이혼청구는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민사·행정이혼
의정부지방법원화해권고

이혼 등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 등 부수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부본과 절차안내서, 의뢰인 측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조정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여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이혼의 성립 여부 및 부수적 조건을 둘러싼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