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와 피고 B는 2003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
법무법인 대웅은 원고 A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재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 측의 금융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으며,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해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웅의 조력을 바탕으로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우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재산분할금에 양육비 명목의 금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원고는 향후 별도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월 2회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자녀들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양측이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끝으로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